일산 두산위브 키즈스쿨 공방전

2014.07.21 11:24:44 호수 0호

학원? 어린이집? “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분양 초기부터 분양가, 시행사의 비리 등 많은 논란 사이에서 시끄럽게 지어진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유아교육시설 ‘제니스 키즈스쿨’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다. “키즈스쿨은 불법시설”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입주민 대표단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나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니스 키즈스쿨’은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유아교육시설을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입주자 대표단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민들이 직접 원장과 강사를 모집해 함께 운영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키즈스쿨이 불법 교육시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무조건 불법?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인 키즈존에 대표단이 키즈스쿨을 불법으로 운영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키즈스쿨이라는 불법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월70만원 가량의 원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장과 강사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즈스쿨은 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정체가 애매모호한 곳”이라며 “제니스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택법 및 영육아보육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달 초까지 두산건설은 에듀케이션존(키즈죤 포함)에 6000만원 한도 내의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 비용 중 일부를 대표단이 키즈스쿨 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표단은 두산건설에 공동관리비를 쓰게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대표단이 공동관리비에 손대는 것을 반대했다. 입주민들이 모은 공동관리비가 키즈스쿨 운영에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책임은 두산건설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입주민 운영…불법시설 논란

두산건설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지난 2012년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시 조례개정 과정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석연찮은 로비 의혹과 얽혀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2월에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와 정밀감사를 촉구한다”며 “허위,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에 책임을 물으며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양률은 떨어졌다. 당시 골머리를 앓던 두산건설은 예비입주자들과 단지 가치를 함께 회복해보자며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과 협상 후 적극 항의했던 입주자들 중 일부는 태도를 바꿔 떨어진 분양가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시설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스스로 교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수익을 아이들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당시 항의했던 예비입주자들 중 일부가 현재 대표단에 있다”면서 “이후 두산건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니스 관리를 타워PMC센터에 떠넘겼고, 타워PMC센터장과 대표단으로 인해 단지 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챙기기 위한 수단”
          [vs]
“입주민 위한 비영리기관”

그러나 제니스 관리업체와 대표단 및 키즈스쿨 관계자의 의견은 달랐다. 키즈스쿨은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일 뿐 불법 운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동관리비를 쓰려고 했던 점은 시인했지만 두산건설의 반대로 키즈스쿨 사용자들이 낸 비용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즈스쿨 원장은 “입주율을 높이고 홍보차원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절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입주민들의 사용비로만 운영되다 보니 도구, 교구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비해 많이 모자라서 적자가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용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종일반의 경우 사용비가 60만원 정도 되지만 키즈스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이 월 70만원이라는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며 “발생비용은 철저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입주민에게 관리비가 전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니스 관리를 맡은 타워PMC센터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는 제니스에서 운영된 피트니스, 골프존, 에듀존, 키즈존 등의 주민공동시설 대부분은 두산건설의 지원으로 관리 운영됐다”며 “입주민과 두산건설이 체결한 공용관리비 지원 특약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단은 이달 초 제니스 키즈스쿨과 관련된 논란에 해명하는 글을 공지했다.

대표단은 공지를 통해 “공동육아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논란 끝에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외부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및 주택법시행령 제51조 및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행정관청에서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청과 일산서구청에서도 키즈스쿨의 주택법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라 “판단하기 힘든 특이 케이스”라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구두로 입주민들을 중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경고를 했다”며 “다만 대표단이 요구에 따라 16일 ‘어린이집’으로 위탁 계약해 현재로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는 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 관의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마다 의견이 달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양시청은 민원제기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산서구청의 의견도 비슷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16일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이제 주택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형태가 애매한 상태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단지 내 운영되고 있는 두산동아의 ‘두 잇 잉글리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은 ‘두 잇 잉글리쉬’에 대해 “불법 보육시설”이라고 밝혔고, 대표단 측은 “두산건설이 입주민을 위해 지어준 비영리 육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관청 ‘골머리’


두산건설은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라며 답변을 꺼렸다. 일산 제니스를 담당했던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단과 입주자 간의 일”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홍보팀에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그들한테 들어보라”고 회피했다. 

 

<dklo216@ilyosisa.co.kr>

 

[키즈스쿨은?]

‘제니스 키즈스쿨’은 입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국내 최초로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지 않고 입주자들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차별적인 운영형태로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키즈스쿨은 두산건설이 일산 탄현에 건설한 총 2700세대, 59층 8개 동으로 건설된 초고층 ‘일산 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했다. 입주계약자 대표단을 중심으로 모인 입주자들은 제니스 키즈 스쿨을 운영에 필요한 원장과 강사를 스스로 모집했다. 선발된 원장과 강사들은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등의 교육을 입주자의 자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효>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