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종교인 성범죄<무슨일이>

2010.01.26 09:50:41 호수 0호

“신의 계시니 시키는 대로 해”

종교인들의 빗나간 행각이 이어져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종교 의식을 빙자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목사가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은 승려의 행각도 알려졌다. 이처럼 일반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들의 엽기 범죄가 이어지면서 종교인 스스로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 성폭행, 협박 등 파렴치한 범행 저질러
지위 악용 여신도 성폭행은 물론 내연녀 폭행·협박까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목사와 내연녀를 성폭행한 스님이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은 것.
먼저 형을 선고받은 이는 목사 조모(47)씨다. 10여 년 전 한 선교단체를 만들어 서울 동작구에 교회를 차린 조씨는 찾아오는 여성신도들에게 종교의식을 빙자해 접근했다. 조씨는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모든 죄가 씻겨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로 신도들을 구슬렸다.

“신의 뜻이야”



이 말에 설득당한 20대 여신도들은 호텔과 모텔 등에서 조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조씨는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호텔방”이라는 얼토당토한 말을 하며 목적을 이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성폭행한 신도는 모두 6명.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조씨가 운영하던 단체는 지난해 6월 여신도들이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됐고 지난해 9월 피해를 입은 여성 4명이 경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영적·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로 형을 선고받은 이는 승려 H(47)씨다. H씨는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H씨는 지난해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소주병을 깨 유리 조각으로 협박하고 의무적 성관계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H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도덕적 생활이 요구되는 승려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해야 하나 현재 말기암 환자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탄받아야 마땅한 범행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에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교도소 교화목사가 덜미를 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 모 교회 목사 A(58)씨가 그 장본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말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9)양을 집으로 유인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니 봐 달라”고 집으로 유인한 뒤 포르노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약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과 인근 공터, 산책로 등지를 돌며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도 지역 교도소를 돌며 목회 및 교화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를 위해 광주에서 지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폭행한 목사 손모(42)씨도 덜미를 잡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기도 구리시내 한 모텔에서 전날 술집에서 만난 술집 여주인 이모(41)씨를 성폭행하려다 이씨가 저항하자 마구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서모(56)씨가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씨는 2007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던 C(13)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회와 복지시설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청주지법 제11형사부(법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경 대신 협박

불량 승려들의 파렴치한 행각도 끊이지 않았다. 2008년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 D(56)씨가 덜미를 잡혔다.
D씨는 E(5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E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이뿐만 아니다. D씨는 다음 날 같은 장소로 가 E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87만원과 통장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인질극까지 벌인 승려가 잡히기도 했다. 경북 포항 모 사찰 승려였던 F씨는 한 소주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F씨는 1시간쯤 뒤 인근 비디오 대여점에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이들 중 여자 손님 1명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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