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피아> 금감원 ‘낙하산 취업’ 파문

2014.06.16 09:56:33 호수 0호

관리하던 보험사에 ‘간 큰 취직’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민관 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 척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금피아’척결 약속은 헌신짝이 돼버린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자신이 직접 감독했던 손해보험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책도 일반적으로 낙하산 논란이 됐던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직도 아닌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사 부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재취업 과정 조사에 나섰다.

억대 연봉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지난해 5월 MG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성모씨. 성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직을 퇴직하고 사흘 만에 MG손보 부사장직을 맡았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지난해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사로 자리를 옮기던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MG손보사는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생긴 지 1년이 안 된 회사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기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 실적이 있어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오를 수 있다. 즉,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법만 놓고 보면 성씨의 재취업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MG손보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설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MG손보는 그린손보에서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린손보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 명령을 받고 성씨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그린손보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됐다. 경영부실 관리인 체제하에 있던 그린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MG손해보험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손보검사 국장 퇴직 후 사흘 만에 취업
MG손보 부사장…신설법인은 사각지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씨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시절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사로 취업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성씨는 MG손보사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대표 관리인이었다. 성씨는 10개월간 부실판정을 받은 그린손보사를 검사하고 관리했다.

MG손해보험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인 자베즈 측에서 (성 부사장) 영입을 추천했고,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작업이 한창인 때 전직 금감원의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기업 고위직을 맡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보험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인다”며 “MG손해보험사의 전신 그린손해보험사에서 성씨를 방패막이로 쓰고 퇴직 후 고위직 자리를 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에서도 성씨의 재취업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직자윤리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까지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MG손보가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이전 회사인 그린손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문제 없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측에서) 신설법인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G손해보험은 완전한 신설 기업이 아닌 그린손해보험에서 변경된 업체”라며 “(성씨가) 금감원 국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보험사에 취업했다는 점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제보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됐다"며 “제보를 받고 1년에 두 번 이상 공무원들의 재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년 전에도…금감원 부원장, KB지주 사장으로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당시 신설회사였던 KB금융지주 사장자리를 꿰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07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1년만에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B금융지주는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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