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씨티은행장, 정보유출 ‘경징계’로 한숨 돌렸나?

2014.06.12 14:09:39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고객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업계 예측과는 다르게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하 행장과 씨티은행에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5단계(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 주의적경고 이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하 행장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외부 직원에 의해 이뤄진 카드3사와 달리 씨티은행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 ▲은행에 이어 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서도 고객정보가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된 점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하 행장이 자리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퇴임 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하 행장은 금감원이 고객정보 유출 건수별로 차등 제재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1억여 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유출 건수에 비해 씨티은행의 유출건수는 3만여 건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 씨티은행 노조가 하 행장 퇴진을 위한 직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민들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해 과도한 해외용역비에 따른 국부유출 가능성, 점포폐쇄 적정성 등 경영 전반을 철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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