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4대보험 줄인다? 똑똑한 인건비 지출법

2014.06.02 10:52:19 호수 0호

직원의 채용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또는 직원의 월 기본 급여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4대 보험료’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매월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서로 은근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 채용 시점부터 4대 보험료를 감안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한다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매월 1일이 지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은 당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가령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직원이 1일부터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9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63,823원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2일부터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차이지만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4대 보험료는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월 기본 급여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최대한 적용하여 ‘기본급여 액수’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또한 비즈앤택스는 “직원 채용 후 약 3~4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의 7~80% 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직원이 업무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시용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이 때, 건강보험은 매년 직전연도 소득대비 보험료를 정산하여 덜 낸 보험료는 다음해 4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없다.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처음 책정한 보험료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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