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사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사무처에 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의 지역구에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행보는 배수진을 치고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는 국회 회기 중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비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사퇴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면 국회의장은 정식 후보등록일까지(5월 중순) 자제해달라며 만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의원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당 지도부도 경선이 끝날 때까지 사퇴를 만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