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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