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3일 오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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