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노동단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2013.12.20 09:12:15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통상임금 판결, 노동단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통상임금 판결 논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전날(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고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을 더욱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재계의 신뢰를 얻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과 정권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18일은 대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면을 쓰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급 임금 청구는 제한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