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간접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2013.11.29 10:44:23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간접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관심을 모았던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28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수사한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향후 남은 사건들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4·11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유권자들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뒤 대리투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고, 투표방식도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의 행위는 계파 이익에 집착해 비례대표 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에서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44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인원은 18명(1심 10명, 2심 4명, 3심 4명)이다. 나머지 439명은 1심, 53명은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최모씨 등 45명에 대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뢰관계가 있는 이들 사이의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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