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구속 취소…갑자기 왜?

2013.11.21 09:23:26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정두언 의원 구속 취소…갑자기 왜?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오는 23일부로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3일 오전 0시 이후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7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11월23일)에 임박했다"며 담당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정 의원에 대한 원심의 형을 확정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복역했던 이 전 의원도 정 의원과 같은 이유로 지난 9월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수감생활에 따른 폐렴 등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