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폭은 대폭 완화될 것?’

2013.11.20 10:12:58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폭은 대폭 완화될 것?’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화제다.

정부가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은 2.7%, 산업은 6.4%의 전기료가 각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용도별 조정률은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수준이다. 교육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10㎾h인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80만㎾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비자물가 0.056% 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 포인트, 제조업 원가 0.074% 포인트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은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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