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불참 고발 매년 '증가'…올해 8월까지만 4782명

2013.10.15 09:44:58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동원훈련에 소집 연기신청 없이 무단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한 예비역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안양 동안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불참해 고발조치 당한 예비역은 2011년 3286명, 2012년 395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4782명이 고발 당해 이미 작년 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벌금형에 처한 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9451명으로, 이중 7009명(74%)는 50~69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병무청이 동원훈련에 소집연기신청 없이 불참한 인원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은 참가를 유인하려는 목적인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며 "불참 원인을 분석해 입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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