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점주는 없다' CD기로 계열사만 '떵떵'

2013.10.11 09:37:58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편의점 업계 1위 비지에프(BGF)리테일(CU)이 가맹점주들에게 편의점 내부에 금융자동화(CD/ATM) 기기 설치를 강요해 매출이 저조했던 금융밴 사업 분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U의 금융밴 계열사 비지에프(BGF)캐시넷은 CU 본사와 홍석조 회장과 아들 2명 등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2009년 12월경 CU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새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오너일가의 부 축적 채널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BGF리테일은 전국의 CU 편의점 6,410개 점포 내 BGF캐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열사 기기 설치는 신규 개점시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시 의무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졌는데 계약서에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하고 설치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점주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고객들에게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상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데다 매장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회사의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 내 CD/ATM 기기를 설치할 경우 금융밴 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CU 본사가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한 탓에 가맹점주가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BGF캐시넷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점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밴사업자인 한국전자금융은 건당 240원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CU 가맹점주들은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본사가 막은 셈이다.
이 같은 CU의 지원을 받은 BGF캐시넷의 매출은 2009년 12월 CU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BGF캐시넷 매출은 2009년 12월 14억5700만원에서 불과했던 것이 2010년 12월에는 232억8800만원으로 총 218억3100만원의 매출이 급증했다. 게다가 단기간 매출이 널 뛰듯 뛰어올라 부당지원 의혹까지 들게 하고 있다.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장소대여비도 2010년 4억600만원에서 작년 20억6,4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BGF캐시넷의 주식(7월 현재)은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이 25.18%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CU가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CU 본사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기자 <nr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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