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필수상식5>

2009.08.04 14:08:31 호수 0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종 재테크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요즘, 각종 주식, 세(稅)테크, 적립식 펀드, 부동산 경매 등이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부동산경매(이하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해 투자 및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윤재호 박사와 함께 경매 상식을 배워보자.

◈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37조 규정에 의해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예외조항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종전에 3년분 퇴직금 우선변제 관련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05년 1월27일부로 삭제됐다.



◈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이다.

◈ 기각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거나 빌린 후에 모두 변제했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는 입찰의 방법.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입찰 방법이다.

◈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같은 날 진행하는 입찰방식을 기일입찰이라고 한다. 법원에 따라 같은 매각기일에 2번 입찰과 개찰을 하는 1기일 2입찰제를 실시하는 법원도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 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해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 낙찰
1993년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가 호가제에서 입찰제(서면응찰)로 바뀌면서 등장한 용어로 경락이란 용어대신 낙찰이 정식용어이나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매각으로 바뀌었다.

◈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해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납세담보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 소유인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등기일자가 같거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담보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조세채권은 담보권보다 항상 후순위다.

◈ 농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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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프로필

경매전문가 윤재호씨는 광운대경영대학원 강의교수, 건설산업교육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수,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 대학과 기업에서 경매와 실전투자 강의 등의 활약을 하고 있다. 또 메트로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며 KIRA연구원, 한국통신(KT) 리치앤조이중개(주) 대표와 스피드뱅크 투자자문센터장을 지냈다. www.metro21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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