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김승연 사건 파장

2013.10.01 11:32:00 호수 0호

한숨 돌렸지만 경영공백 어찌할꼬

[일요시사=경제1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처리한 것. 김 회장이 일단 실형을 피하면서 한화그룹은 숨을 돌린 모양새. 그러나 한화그룹의 '경영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다. '이라크 재건' '태양광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 9월26일 파기환송 처리했다. 이로써 김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우선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재지급보증을 하나의 배임행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지급보증 만기로 재지급보증을 하면서 채권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혐의로 판단했다. "부실 계열사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1차 대출에 보증을 서준 회사가 두 번째 대출에도 그대로 보증을 유지했다면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은 345억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저가매각에 따른 손해액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저가매각 이후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후속조치에서도 별도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한화그룹도 '파기환송 후 집행유예'라는 시나리오에 실낱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김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사재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계열사 손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도 정상 참작의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배임액 다시" 재판 원점…집유 가능성
이라크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 올스톱

그러나 정작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원으로써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배임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일부 무죄 판단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화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부재로 한화그룹이 경영 공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회장의 경영 공백이 1년을 넘으면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신도시 추가 건설, 태양광 신규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올스톱돼 있다.

가장 애를 태우는 건 이라크 신도시 추가 건설 문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계기로 한화건설은 1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이라크 정부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통해 한화와의 추가사업을 타진해 왔다.

이라크 정부는 2017년까지 주택·에너지·IT·의료·보안 등에 총 2750억달러를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5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만 세대 규모의 국민주택건설 및 단지조성공사로 한화건설이 수주한 해외건설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화는 신도시 건설 공사 수주 뿐 아니라 건설 및 철도·항만·도로 등 기간사업과 발전소·정유공장·석유화학공장 등 생산설비 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었다. 또 신도시에 건설되는 학교에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설비 공사도 담당할 예정이었다.

이라크에서 한화건설이 100억달러 규모 재건사업을 추가 수주할 경우 한화 임직원 500여명과 협력업체 1500명 등 하루 평균 2000여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7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중소협력사 동반진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발판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 등 사업단이 이라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라크 재건사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 터키, 인도는 물론 유럽 건설사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짙어지는 먹구름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도 문제다. 태양광 같은 발전 사업을 하려면 각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오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김 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당연히 한화그룹의 대규모 공장 증설 등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큐셀 공장 증설은 시급한 과제지만 발이 묶여 있다. 투자금액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를 비상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공백 상태에서 그룹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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