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빗장 풀고 입주 문턱 낮춘다

2013.09.30 10:18:52 호수 0호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대해부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춘다는 게 골자다.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후보지로 유력한 지역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 주거환경이 훨씬 나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시첨단산단 9곳 지정 25개 산단 리모델링
약 10조원 투자효과…3만6000명 고용창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지난 9월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월 말 현재 1000여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까지 3곳
2015년 6곳 추가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됐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엔 용지 공급이 부족했다. 산업단지 내 시설 노후화, 공해, 안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 정부는 도시 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부지 등을 개발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는 상태. 여기에 2014년 3개, 2015년 6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6개 모두 개발 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은 최대 40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로 개선된다.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1/2 수준(면적의 5?13%→2.5?6.5%)으로 낮춘다.
단지 내엔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검토 중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할 경우엔 단지계획 수립 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도 단지 내 가로망 및 연결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노선 등을 충분히 확충한다.

사업자에 각종 인센티브제 강화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분양가로 따지면 모든 규제 완화 시 최대 23%(복합용지 허용 13.9%, 용적률 완화 3.7%, 녹지율 완화 5%), GB해제 용지 활용 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 = 기존 산업단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용도지역:준공업·준주거)’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엔 상업용지(감정가 공급) 등이 혼합돼 그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이다. 입주가 허용되는 서비스업은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통관업, 용역업, 포장 및 충전업, 운송업(여객운송 제외) 등 12개 업종이다.
정부는 “지원시설 용지(감정평가액 공급)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 용지(조성원가 공급)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산단 내 입주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도 간소화된다. 종전엔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해 업종변경 할 때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통상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약 5개월 소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 변경(산업용지→상업용지) 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해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다. 실제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서비스업 입주 허용 
용도변경 더욱 쉽게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해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지별 면적의 10% 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약 5개월 소요) 없이 실시계획(약 2개월 소요)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간개발 활성화와 산단 수급관리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등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개발을 활성화한다. 당초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론 건축사업(공장·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또는 상가)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장(상가) 건축기간이 1?2년 단축될 수 있다. 입주 기업에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20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수요 범위 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신규 산단 지정 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 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이 결과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기반시설 재정비 등)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업종정비)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한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2014년 6개를 선정하고, 2015년부터 17년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 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해 우선 사업 시행한다.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구역엔 공장 위주가 아닌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주차장·녹지 등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해 용도지역을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례에 불구하고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지구 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생 이후 산업용지 비율도 완화한다.(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 이상→40% 이상) 또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한다.(산단면적의 최대 30%→최대 50%)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을 신설해 민간 주도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조합설립 요건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토지면적의 2/3 이상→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민간개발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도

국토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고도성장기에 산업단지가 수행했던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회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