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한화는 '달갑지 않다?'

2013.09.26 11:32:26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한화는 '달갑지 않다?'



26일,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처리했다.

이로써 김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한화 입장에서는 이번 김 회장에 대한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이 반갑지만은 않은 듯 하다. 

2심으로 다시 되돌려지게 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그가 시작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희철(사진) 한화큐셀 대표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님의 부재로 신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며 김 회장의 공백에 따른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 추진 어려움에 대해 실토한 바 있다.

태양광은 위험부담이 있는 신규 사업인 만큼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다 정부 규제 완화, 사업 개발권 획득 등을 위한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김 회장에게 발전·정유시설, 학교, 병원, 군시설 현대화, 태양광 사업 등 100억달러 규모 재건사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부재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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