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된다”

2009.07.21 10:30:17 호수 0호

연쇄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신상공개의 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흉악범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난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사회적으로 흉악 범죄에 대한 공포가 크고 그 피해 또한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흉악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 개인의 최소한의 기본 인권은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에게 연좌제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신상공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