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탄산음료 편의점에서 못 팔수도

2013.08.20 10:40:14 호수 0호

식약처 “대통령 ‘불량식품’ 근절 공약 이행해 나갈 것”
편의점 매출에 큰 타격 … 폐업하거나 점포 이동해야

학교 인근 편의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따라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담당 공무원들이 여론 설득 작업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범위는 국무총리령으로 지정하고 3년 이내 식품안전구역 내 모든 식품판매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등이 지난 5월24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 인근 200m 지역인 식품안전구역(그린푸드존) 내 모든 식품 제조ㆍ판매 업소들은 판매 행위를 위해 반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햄버거, 탄산음료, 컵라면 등 이른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편의점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법안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과 심지어 재래시장까지도 적용된다. 실제로 식약처가 제시한 1573가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살펴보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대다수의 음료와 햄버거, 컵라면, 기타 푸드류 등이 해당된다. 즉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식품류 절반 이상을 들어내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대부분 식품을 원천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폐업하거나 점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린푸드존 관련 식약처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회장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정책이기에 일단 법안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편의점 및 각 소매점 매출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브랜드를 막론하고 학교주변 편의점 상권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편의점 가맹본부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는 관련 법안 철회를 위해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문구점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 증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이번 법안의 철회를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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