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냉방단속 “자영업자는 힘들다”

2013.08.05 10:20:05 호수 0호

[냉방단속] 경고장만 450건 발부…과태료는 아직
[흡연단속] 위반자 663명에게 과태료 6459만원 부과

지난 7월1일부터 정부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과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흡연단속도 시작했다. 한 달 동안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경고장 수백 건이 발부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총 14만여 개 매장을 점검한 결과 450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되는 매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라 7월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문냉방 영업 특별관리 지역은 서울의 명동ㆍ신촌ㆍ홍대입구ㆍ강남역ㆍ영등포ㆍ경복궁역 주변 상권과 부산의 용두산공원ㆍ동래역ㆍ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 중앙로역ㆍ동북지방통계청 주변 상권, 광주의 금남로 주변 상권 등이다.
단속 방식은 출입문 고정, 자동문 전원차단 등으로 출입문을 고의로 열어두고 영업하는 매장에 대해 점검원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통해 일정시간 이상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파악해 경고장을 보내는 식이다. 
또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냉방기를 송풍ㆍ제습 모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냉기 배출구를 확인해 실내온도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한다. 
반면 흡연단속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서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PC방을 확인해 관리자를 계도하고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ㆍ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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