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에 가격 엉터리 표기
정상가 제품 할인가로 판매
홈플러스가 정상가 제품을 할인가격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몰과 전단지에 일부 제품 가격을 엉터리로 표기한 것.
한 언론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참기름을 비롯한 상당수 제품에 정상가격인데도 ‘할인 적용가’란 문구를 넣어 상당수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총 106개 제품에서 이 같은 표기 실수가 있었고 관련 제품 주문 건수는 총 292건에 이른다.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은 700㎖ 들이 정상가 1만3850원짜리 제품이 온라인 몰에선 30% 할인가격인 것처럼 표기됐다. 같은 제품의 350㎖짜리는 전단에 ‘정상가 1만1290원, 할인가 7900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정상가는 전단지상 할인가보다도 10% 정도 낮은 7190원이었다.
‘네슬레 초이스 아이스믹스(60T)’는 온라인몰에서 ‘1만5780원(15% 할인가)’이라고 했지만 이는 정상가격이었다. 정상가 1만3650원짜리 ‘대상 청정원 우리쌀 찰고추장(2㎏)’은 정상가 1만4900원으로 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행사를 위해 홈플러스 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가격표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가격을 잘못 알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1만원 쿠폰 증정 등 적절한 피해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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