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절전 … 잘 지켜질까?

2013.07.08 11:05:13 호수 0호

7월 시행 규제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실내온도·흡연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시행된 정책들로 인해 음식점을 비롯한 길거리 업소들의 모습은 평소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일단 그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던 모습은 사라졌으며 업소 안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도 사라졌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보름여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과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전력사용 피크인 오후 2?5시께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조치하고 재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첫날 단속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쏟아졌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내부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춰놓으면 손님들이 덥다고 하며 가게로 들어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실내 온도를 너무 제한해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7월1일은 흡연 단속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관련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흡연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고의로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업소 출입구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모 커피숍을 적발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규제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한가득이다. 한 흡연자는 “간접흡연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중 다중시설에 밀폐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되는데도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을 강요하는 데는 화가 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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