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2013.06.25 11:48:01 호수 0호

대형건물26도
공공기관28도 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6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를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은 종로 경복궁역ㆍ중구 명동ㆍ신촌역ㆍ홍익대ㆍ영등포역ㆍ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ㆍ동래역ㆍ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ㆍ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대전은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광주는 금남로 주변상권, 인천은 동인천역ㆍ인천터미널역, 울산은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등이다.
냉방기를 송풍ㆍ제습상태로 트는 것은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된다.
또한 건물 냉방온도 제한도 이뤄진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곳에 대해 실내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ㆍ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제외하되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26도를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ㆍ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 이상 일정 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한편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대상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사용량 산정 등에 대해서는 7월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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