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체포영장 기각…검찰, 결국 제식구 감쌌나?

2013.06.20 09:13:34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김학의 체포영장 기각…검찰, 결국 제식구 감쌌나?



검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경찰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19일 "체포 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체포 영장 요건을 소명한 다음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의 경찰 달래기'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검찰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만에 기각됐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영장 보완을 지휘하면서 김 전 차관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조금 기다려 보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S저축은행 전 전무이사 김모(6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하지 않았다.

김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J산업개발이 지난 2006년 S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성과 적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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