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에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고발 요청

2013.06.05 15:44:11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공정위에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고발 요청



사법당국이 5일,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이마트가 계열사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 검찰이 공정위에 이같이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한 뒤 조만간 신세계그룹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고발 접수되면 정용진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시민단체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시민단체가 신세계그룹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부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고발이 접수되면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그룹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신세계SVN의 매출신장이 둔화되자 부당지원을 한 것을 밝혀내고 시정명령 및 무려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에 신세계SVN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10~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는 다른 입점업체들이 23%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과 받는 것과는 차별 대우라고 공정위는 판단해 제재를 가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VN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45) 등 임원 3명을 같은달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사진=뉴시스)

남라다 기자<nr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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