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 저작물 온상 지목…논란 거셀 듯

2013.06.04 15:03:58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토렌트’ 불법 저작물 온상 지목…논란 거셀 듯



정부가 최근 10여개의 토렌트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한데 대해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정부가 피해규모를 과장하고, 수사에 있어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겼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토렌트는 파일을 사람들과 공유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파일 조각들을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다운받아 PC 내에서 완성된 파일로 만드는 구조다.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파일(시드)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실행시키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 조각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 속도가 빠르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다. 

국내에서는 메타 파일인 토렌트 시드를 업로드 하는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들에서는 국내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최신 영화, 각종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문화부는 토렌트를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30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이용회원 4만여명이 238만여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해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저작권 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문화부가 밝힌 저작권 피해액이다. 문화부는 당시 토렌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이 8,66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픈넷 측은 문화부가 책정한 피해액은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최소 15배 가량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넷 측은 “문화부는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피해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피해규모는 3,274억원(38%) 수준에 그친다.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오픈넷 측은 또 문화부가 피해액 산정 시 소비자 후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전환율, 문화부가 추산한 적용단가를 고려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는 2,7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액은 문화부 발표의 6.7% 수준인 577억원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넷은 문화부가 토렌트를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한다고도 비판했다.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파일에 불과해, 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픈넷은 문화부의 5개월 간의 토렌트 관련 수사가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픈넷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민간단체에 불과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들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적법절차를 어긴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의심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명을 범죄자 취급했다. 성인 10%에 해당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이번 발표는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호도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bluebloodmh@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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