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실 몰카' 국회 입법조사관 정상 출근 중

2013.06.04 11:16:48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A씨(20)를 30여 초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 5급 행정사무관 오모(32)씨가 현재 국회에 정상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씨는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A씨를 몰래 촬영하던 중 A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오모씨는 만취한 상태로 체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난동을 벌였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됐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오모씨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오모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에 정상출근 중이다.

심지어 오모씨의 부서 담당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측은 동영상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직자의 기강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기간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 전 대변인의 경우는 피해여성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바로 경질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오모씨가 현행범으로 검거 된데다가 확실한 동영상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임에도 국회가 절차만을 내세워 오모씨를 지금까지 정상출근 시키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란 지적이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법상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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