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

2013.06.04 09:30:41 호수 0호

스타트업 비자 제도 국내에 맞게 창업비자 도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수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되고, 별도의 ‘기술창업ㆍ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5월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한국형 ‘창업비자’는 우수한 외국 인력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ㆍ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련 중인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단순히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 비자와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44.8%가 한국 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희망자의 67%가 이ㆍ공계 전공자로서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등 ‘기술분야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금번 창업비자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최근 한국 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외국인(유학생)의 기술창업이 보다 확대되어 고용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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