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최은영 회장 등 12명, 무엇을 위반했나?

2013.05.30 11:22:00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조세피난처 최은영 회장 등 12명, 무엇을 위반했나?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등 12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들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물어야 하는 세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12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시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12명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 조사 대상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공개된 ▲최은영 현 한진해운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 증권 대표이사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대우인터내셔널 전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다.  

금감원 측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12명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청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최고야 기자 <cky@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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