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회장 자택 압수수색…이재현, 구속영장 발부 '초읽기'

2013.05.30 10:06:4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CJ 회장 자택 압수수색…이재현, 구속영장 발부 '초읽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9일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재무관련 문건 및 결재서류, 각종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외에서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국내로 반입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차원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당초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동차와 신체로만 국한해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번에는 자택(1~4층)과 자동차, 신체에 대해 재신청, 모두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내준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이 회장의 구속 영장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이 회장의 머물고 있는 거처를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으며, 휴대전화 등 중요한 소지품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자택은 1층에서 4층까지 모두 압수수색했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햇다. 오늘 신체 압수수색은 본인이 현장에 없었던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압수수색은 자택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을때만 유효하다. 자택에서 벗어나 쫓아가면 불가능하지만 이 회장을 체포하러 다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CJ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운용·관리한 의혹이 짙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 CJ제일제당 등 자사 주식에 투자하고 시세차익을 해외로 빼돌린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에 CJ그룹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가공·위장거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1~2008년 서미갤러리로부터 해외 미술품 1422억원어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입가격을 실제 지급한 돈보다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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