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 보니…

2013.05.20 13:19:27 호수 0호

“바닥 더 두껍게”

[박민우 부동산전문기자]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아파트 바닥구조는 2005년 7월부터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일정 두께(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이상이거나, 일정 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닥두께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 소음차단 성능은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기준도 제시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강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나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가 많이 완화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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