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5억 빼돌린 SK증권

2013.05.16 14:22:49 호수 0호

여직원 '남친계좌' 로 횡령


[일요시사=경제1팀]SK증권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이 남자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15억원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횡령한 직원은 면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모 지점에서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고객 5명 명의의 6개 계좌에서 돈을 찾아 남자친구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고객의 증권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하고, 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또 횡령계좌를 통해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없이 21개 종목, 13억4100만원 상당의 거래를 임의로 매매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소유주인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SK증권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당시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 금감원에 신고했다"며 "자진 신고를 해 징계가 다소 감경됐다. 곧바로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했다"고 말했다.

SK증권의 금전사고 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지난 6월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SK증권 일부지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었다. 이 결과 금감원은 횡령 사건 외에 SK증권의 다른 직원이 저지른 투자일임 운용 제한과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도 적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1명), 감봉(2명), 견책(1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민우 기자<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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