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키 어려워

2013.05.15 14:05:5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부족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진우(40)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주 기자가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주 기자가 국정원이 '십알단'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서 조사하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해오다 지난 3월 말 자진 귀국해 세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기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 시대가 아직 이 정도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더 이상 취재하면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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