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동빈 롯데 회장, 벌금 500만원 구형

  • 사진부
2013.04.26 14:07:57 호수 0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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