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피해母 “만족스럽진 않지만…”

2013.04.26 13:15:46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피해母 “만족스럽진 않지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직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치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례적으로 수화통역인을 불러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에게도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 또는 청각장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볼 만큼 묘사가 구체적인지, 제3자에 의해 기억이 변형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마음이 너무 아파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고 사양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지만 이해한다. 징역 8년이 선고됐으니 이것으로 됐다"고 짧게 착찹한 심경을 밝혔다.

광주인화학교 동문회장 서모씨는 "현재 피해자들은 상처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고 장애를 가진 만큼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4월 인근 생활시설 인화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온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가 발간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국민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의 재수사 끝에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과 2008년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격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여성·장애단체는 "장애여성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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