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사진 가운데)가 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사진 가운데)가 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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