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간사 새누리당 김성태)는 23일 오후, 소위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간사 새누리당 김성태)는 23일 오후, 소위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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