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고 건강 나쁘지 않아”

2013.04.10 16:31:58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고 건강 나쁘지 않아”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왜?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에 대한 재판부 보석 청구가 10일,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 챙기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정 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