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 불법시술 적발

2013.03.18 11:52:53 호수 0호

싼값에 성형했다가 진물이 ‘질질’

[일요시사=사회팀] 공업용 실리콘을 콜라겐 주사라고 속여 불법 성형시술을 한 전직 성형외과 사무원 등 전문의가 아닌 불법 술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에게서 불법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피부가 썩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55살 김모씨는 2년 전, 친구와 함께 성형시술을 한다는 한 가정집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250만원을 내고 코와 이마에는 콜라겐 주사를, 볼에는 의료용 실을 주입했다. 그러나 1주일도 안 돼 코끝에선 진물이 흐르고, 볼에 삽입한 실은 입 안 점막으로 튀어나오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피해자 김씨는 “화장을 하면 코가 뻥 뚫려서 비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가렵고 진물이 난다. 화장 전에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기초화장조차 못 할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통증과 고통이 심해지자 타 병원에서의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김씨 얼굴에 주입된 것은 콜라겐이 아닌 공업용 실리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형시술을 받으려했던 게 화근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를 성형시술 한 전직 성형외과 사무원 최모(55)씨는 전국을 돌며 52명에게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 시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75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시술을 도운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시술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얼굴이 녹아내리고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신원용 원주경찰서 지능팀장은 “일당은 여성들이 자주 출입하는 찜질방, 여자의류판매점에 접촉해서 업주들에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싸게 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무차별 시술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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