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법정구속, 사기 혐의로 실형 "항소할 것"

2013.02.01 18:58:0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강병규 법정구속 , 사기 혐의로 실형 "항소할 것"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강병규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강씨가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씨와 공모해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사생활이 담긴 문건과 사진을 기자에게 전송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액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고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우 이씨를 공동으로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인 최씨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이씨를 협박했고 강씨가 이를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강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4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내가 주장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검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씨의 스캔들 사건이 어떻게 공갈협박 사건으로 변질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1월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듬해 1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가 그를 고소한 것은 강씨가 배후 조종한 것이다'는 소문을 듣고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를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강씨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 이씨에게 3억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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