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여의도와 잠실만 '예외'

2013.01.25 13:20:46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강변 아파트 35층, 여의도와 잠실만 '예외'



서울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지역에 따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건축 가이드 라인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은 2009년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강을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 단지들을 10개 전략 유도정비구역으로 묶어 구역별로 최대 50층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되, 사업부지 25% 이상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 녹지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에 따르면 10개 전략 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 구역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이 허용되지만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일부 주민들이 추진 중인 종(種) 상향 역시 허용하지 않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 상향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구정과 잠실 지구는 35층 이하 개발만 가능해진다. 


단 오 전 시장 당시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은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이 시행되면 개별적, 단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수렴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재건축 층수를) 차별화로 한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층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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