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패소 "대법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2013.01.24 09:03:39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박진영 패소 "대법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가수 겸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인 박진영이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날,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패소 판결을 받은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라며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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