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명 처분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김 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썼다.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음주 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김 도지사가 당 내부의 일로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배경에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컷오프(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도지사 외에도 같은 당 배현진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이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당의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인사는 “김 도지사가 스스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 ‘책임 모두 짊어졌다’ ‘마지막 몸부림’ 등의 절박한 심정을 밝혔지만, 진정하게 반성한다면 징계를 수용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에서 말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어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건넸다는 행위’ 그 자체다. 공직자의 금품 제공은 소액이더라도 공정성이 훼손되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방어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의 주체는 본인인데 논점을 청년 보호로 흐리고 있다. 자신의 책임 문제를 감정적 호소로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 내부의 문제마저 사법부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도내 모처 음식점에서 현직 시‧군의원 및 청년 등 20여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이튿날 제명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 도지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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