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가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2026.03.27 09:29:55 호수 1577호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경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틈을 타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넘치고 있고, 각 지역 언론매체는 과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판단력까지 흐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조사 단계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언론사들은 저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판의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지지율 확인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선거 수단 중 하나이기에 공정과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될 경우, 여론조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불신을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응당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다. 

문제는 이런 상당수의 근거 없는 가짜 여론 뉴스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심지어 극단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뢰자나 후보들에 대해 법적 제재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미미한 실정이며 법체계 또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렇듯 가짜 뉴스들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가짜 여론조사 결과들이다. 선거가 과열로 치닫으면서 기존의 정통한 여론조사 업체에 이른바 듣보잡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심지어 특정 언론에서는 직접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사 업체들의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표본 모집단 구성이나 조사 항목 등이 특정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여기에 응답률이 평균 응답률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의심은 가지만 확신은 할 수 없다. 민심의 바로미터라던 여론조사는 미심쩍은 결과물로 신뢰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과연 여론조사는 조작이 가능한 것일까?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질문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히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사전 신고 및 결과 공표 절차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조사 목적, 표본 규모, 조사 방법, 설문 문항 등 필수 사항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 의뢰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발표 전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조사 개요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에 대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표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가짜 여론조사들이 판치는 이유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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