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의혹 이후 첫 공식 프로젝트로 일본 사진전을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진전은 오는 28일부터 5월12일까지 일본 도쿄 긴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18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진전은 당사 전속 아티스트의 초상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계약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지난해 5월 출시된 화보집 ‘ME:UNBOX’의 비하인드 사진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차은우가 오는 2027년 1월27일까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군인은 군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사진전 개최에 대해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군인 신분으로 직접 참여하는 영리 활동이 아니”라며 “군 복무와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0억대의 세금 추징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사진전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소속사의 판단이다.
판타지오는 이번 행보가 대중에게 상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탈세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지난 2024년 8월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로, 당시 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요시사>는 사진전 입장권·굿즈 등 수익의 정산 구조와 전시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유 가능 여부도 문의했으나, 판타지오는 “당사와 아티스트 간의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비율이나 세부 구조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선 소속사 측이 국방부에 사전 확인을 거쳤다고 밝힌 데다, 전속계약 관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사 진행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연예인의 성명이나 사진 및 초상 등은 계약 기간 동안 기획업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계약 취소에 따른 책임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직전 탈세 의혹으로 판타지오 역시 약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재정적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시가 의혹이 확산된 지 두 달 만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자숙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상을 줄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월,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해당 금액은 역대 연예인 탈세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이후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판타지오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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