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민영 교도소 허와 실

  • 이윤호 교수
2025.12.08 11:49:27 호수 1561호

최근 음주 운전 관련 혐의로 수형 중인 어느 대중가수에게 교도관이 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기에 그에게 교도관이 그에게 거금을 요구했다는 것일 테지만, 대중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일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뭐가 궁금할까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교도소는 다른 50여개의 공영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민영 교도소이다. 민영 교도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시작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영 교도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 수보다 더 많은 수형자가 민영 교도소에 수용돼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토록 민영 교도소가 범죄자 수용에 있어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같은 교정의 민영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쩌면 다양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이 직면한 자원의 한계와 현대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효율성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주장에는 공공 분야가 관료제의 타성에 젖어 있는 반면에, 민간 분야는 첨단 과학기술과 경영 기법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경영을 하며, 따라서 교도소의 운영과 관리도 공공보다는 민간이 더 효율적, 즉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물론 여기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공공 교도소보다 시설과 환경도 나을 수 있고, 교도관과 재소자가 맺는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의 강도도 낮아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더 인간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당 가수에게 민영 교도소로 옮기는 데 기여한 대가를 교도관이 요구했다는 사실이 민영 교도소로의 이감이 특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이점이 민간 교도소의 수형 환경이 더 좋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교정 민영화의 근본적 동기는 사실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민영 교도소는 공공 교도소의 10-20% 정도 적은 예산으로 계약되고 있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비록 아직은 과학적이고 결정적이라고는 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대체로 민영 교도소 출소자가 공공 교도소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더 낮다고 한다.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와 수형자의 수형 생활 만족도도 민영 교도소가 공영 교도소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은 교도소 민영화의 기대였던 비용-편익이라는 목적은 실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소자도, 교도관도 자신의 직무와 수형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것은 교도소 환경, 여건, 상황이나 시설,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이 공영 교도소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인간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마도 교도소 민영화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나 영향은 경쟁이 없던 공공 분야에 경쟁을 불러와서 공공 교도소도 더 효율화하고 더 인권 지향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바로 민영 교도소가 수조 속의 메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도 적지 않지만, 교도소 민영화에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민간이 어떻게 국가 독점 권한인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는 형벌권은 형벌 결정권과 집행권으로 나눠 보아야 하고, 민영화된 교도소는 국가로부터 형벌권을 위임받아서 집행만 할 뿐이며 그 결정권은 여전히 국가에 귀속돼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고 한다.

교도소의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반대론자들은 민간기업 최고 경영자라고 반드시 공공기관, 그것도 교도소를 더 잘 경영·운영한다는 보장은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찬성론자들은 교도소 운영과 교정 처우는 전혀 다른 분야로서 경영은 경영인에게, 처우는 교도관에게 맡김으로써 각각의 전문가에게서 더 큰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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