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2025.11.20 17:17:07 호수 0호

6년7개월 만⋯의원직은 유지
나 “항소 여부 검토해볼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정당방위’나 ‘헌법상 저항권 행사’ 등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주로 출입을 막는 간접적인 형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나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반 형사 혐의에서는 고액의 벌금형(2000만원)을 받았으나 ‘금고형’ 이상은 아니며, 직 상실과 직결되는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는 기준치인 500만원에 못 미치는 4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늑장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접수를 방해하며 벌어진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증인 불출석과 각종 지연 전략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애초에 법원으로 가져올 사안이 아니었다”며 “당시 민주당의 행위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성을 지적했을 정도로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저항을 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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