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10일 영업정지’

2025.11.11 16:43:59 호수 0호

상인회 “이레적인 중징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결국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쇼츠 영상에 등장한 노점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상인회 자체 규정상 최장 수준의 처벌로 “시장 내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징계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점은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1일 오후까지도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서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장시장 내 노점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 점검이나 가격 표시 단속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현금 결제 위주 영업 구조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 요금 피해를 입어도 공식적인 신고나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시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상인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인회가 개별 노점의 불친절, 위생, 과요금 문제에 대해 자체 징계나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율 규제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의 왜곡된 언론 보도, 상인 대상 악감정 민원의 경우엔 영업정지 예외 규칙이 별도로 마련돼있다.

당초 상인회는 지난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광장시장 상인회 주장이 공식 의견이라면 정말 안타깝다”며 “나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영상에 안 담고 싶지만 정말 용기내서 목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도 상인회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애초에 덤터기를 씌우지 않았다면 문제 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유튜버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연내 광장시장에 ‘노점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누가 어떤 업종을 운영하는지 파악하고, 향후 문제를 일으킨 상인은 점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실명제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비자학과 교수는 “광장시장은 특히나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손에 꼽히는 관광지 중 한 곳”이라며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바가지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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