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에 긴급 대피 소동

2025.08.05 16:32:4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어제 진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5일, 인터넷 커뮤니티 글로 백화점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디시 회원이 “오늘 오후 3시에 폭발물이 폭파된다. 절대 가지 말라”는 협박글을 게재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측은 백화점 내부 이용객 및 직원 3000여명을 긴급 대시피키고 외부인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글을 올린 디시 회원이 누구인지, 실제 폭발물을 설치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특공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백화점 내부로 진입해 1층부터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라면 게시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경찰은 웹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사에게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IP 주소로 특정 시간대에 인터넷에 접속했던 사람의 신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83조(인터넷 협박죄)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높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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